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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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대상자(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사망자, 관외 전출자, 장애등록 상실자, 한부모 보호 상실자 등 부적합자 제외 후 매월 지급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신청 기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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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불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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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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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지원과/043-83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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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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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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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