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대상자(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사망자, 관외 전출자, 장애등록 상실자, 한부모 보호 상실자 등 부적합자 제외 후 매월 지급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신청 기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신청 불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복지지원과/043-835-3514

  • 근거 법령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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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