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