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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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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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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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시군으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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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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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복돌봄과/043-83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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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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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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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