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지원 내용

    ○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시군으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행복돌봄과/043-835-4813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기관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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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