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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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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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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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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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등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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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043-83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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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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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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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