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등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043-835-3512

  • 근거 법령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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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