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구비 서류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행복돌봄과/043-835-4822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