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구비 서류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행복돌봄과/043-835-4822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