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신청 기한
4~5월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구비 서류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