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신청 기한

    4~5월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구비 서류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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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