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현금
가정위탁 양육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양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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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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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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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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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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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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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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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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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