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현금

가정위탁 양육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양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 지원 내용

    ○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