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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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신청 기한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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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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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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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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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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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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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