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신청 기한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