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
근거 법령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