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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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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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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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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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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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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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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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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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