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 근거 법령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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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