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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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도시화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등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해소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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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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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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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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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사업완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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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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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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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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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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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