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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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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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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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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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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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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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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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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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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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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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