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 지원 대상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760-4419

  •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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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