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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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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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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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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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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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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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31-76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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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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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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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