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단동 9,000원/㎡, 연동 10,000원㎡, 생분해성멀칭제:170원/㎡, 잡초매트:320원/㎡
    -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생분해성멀칭제 , 잡초매트 총사업비 1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설치하려는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농지소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서 1부.
    견적서 1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8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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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