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신청 기한

    당해년도 2월~3월

  •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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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