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신청 기한
당해년도 2월~3월
-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