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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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
신청 기한
2026.3. ~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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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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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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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76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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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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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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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2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