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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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