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제1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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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