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제1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