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과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소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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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
지원 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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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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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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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비용 청구서
○진료기록부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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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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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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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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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