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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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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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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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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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
구비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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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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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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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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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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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