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 구비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 근거 법령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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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