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 지원 대상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등본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848

  • 근거 법령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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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