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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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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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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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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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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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76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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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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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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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