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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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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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최중증 1인가구/취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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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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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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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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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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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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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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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대상 특성
장애인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