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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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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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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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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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 전화, 우편, FAX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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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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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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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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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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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