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기도 광주시)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①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②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실혼일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⑥ 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⑦ 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⑧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4170

  •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