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구비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4690

  • 근거 법령

    광주시 보육 조례(제24조,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3세 ~ 만 5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