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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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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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
구비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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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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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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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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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 만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