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 구비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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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