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법정 차상위계층 세대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나 한부모세대 명단을 광주시에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60-2834

  • 근거 법령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