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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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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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법정 차상위계층 세대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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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나 한부모세대 명단을 광주시에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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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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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76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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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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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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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