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신청 기한

    2026.2.23.(월)~3.6.(금)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주택과/031-760-4486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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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