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848

  • 근거 법령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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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