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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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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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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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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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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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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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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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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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