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 지원 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 근거 법령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