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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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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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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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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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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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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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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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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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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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