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 2층)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e-보건소

  •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
    2. 처방전(병원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4.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