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화성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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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