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구비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