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 근거 법령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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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