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지원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방세법(제7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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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