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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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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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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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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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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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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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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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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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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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