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지급대상 :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 지급일시 :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 지급물품 :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또는 우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1869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가구 유형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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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