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도수당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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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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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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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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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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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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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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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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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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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