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