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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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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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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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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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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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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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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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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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