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금 지급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 근거 법령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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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