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 구비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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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