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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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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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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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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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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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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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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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