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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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