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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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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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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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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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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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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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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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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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