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4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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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