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4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