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원 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구비 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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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