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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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